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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사목의 개념과 사목자(가톨릭대사전)

   1. 사목의 개념 : 사목은 어원적으로 목자(牧者)란 단어에서 나왔으나 그 성서적 의미는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보살핀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내용이 교회사 안에서는 교계제도의 교직자들이 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16세기 이후부터는 성직자 성사집행을 하는 내용으로 극소화시켜 이해하였다.

   사목이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나오는 '인간 구원 봉사'(주교교령 35) 활동이다. 과거에는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사목이라 하여 이를 오로지 성직자의 임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널리 '보편적 구원 성사'(교회헌장 1)인 교회가 세상과 관련을 맺는 모든 활동을 두고 사목이라 일컫는다.

   2. 사목자 : 사목이 세상 구원을 위한 봉사라면 참되고 유일한 목자 세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 한 몸을 이루시고 그 머리가 되시어 지체로 삼으시고 들을 당신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시키셨다. 그러므로 사목자란 넓게 보면 예언자요 사제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이다. 좁게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과 주교를 본 목자로 하여 이를 협조하는 사제들을 말한다(주교교령 25-35).

   로마의 주교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주교들의 일치와 신자들 무리의 영구하고 가시적(可視的)인 일치의 원리이며 기초(교회헌장 23)로서 하느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도구인 보편교회를 통괄적으로 사목한다. 주교서품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사목권을 받은 주교는(교회헌장 27) 교황과 더불어 전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지역교회(교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통상적이고 직접적이 사목권을 가지며(교회헌장 23) 이 사목권을 행사하여 보편교회의 사명을 그 지역 안에 수행함으로써 그 지역 안에 보편교회를 볼 수 있게 한다(교회헌장 26-28, 전례헌장 42, 평신도교령 10, 주교교령 3).

   주교로부터 파견된 사제는 주교의 사목 지침과 방향에 따라 본당 구역 안에서 사목활동을 한다. 이 활동으로 본당 지역 안에 교구를 현존케 함으로써 세계 교회를 현존케 한다. 수도자는 교회에 있어서 특히 예언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에서 사목직에 동참하므로 일정한 지역 공동체에 전념하여 봉사하지 않는다. 수도회는 전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주교의 사목계획에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신축성을 발휘하게 된다.

   평신도 고유의 역할은 교회의 사명 수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세속에의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다. 즉 현세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현세 사물을 관리하고 비추어 줌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리었다(교회헌장 31). 그러므로 모든 평신도의 사명은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와 환경 속에 교회를 현존케 하고 활동케 하는 것이다(교회헌장 33, 평신도교령 2-4). 이를 평신도의 일반 사도직이라 부른다. 이밖에 예외적으로 평신도들은 일찍이 바울로를 도와주던(사도 18:8, 로마 16:3) 남녀 교우들처럼 보다 직접적으로 성직 사도직을 돕기 위하여 불릴 수도 있다(교회헌장 33). '가톨릭 운동'이라 불리는 사목활동단체가 그 예이다(평신도교령 20). 이 때문에 평신도 사도직의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평신도교령 28). 사목활동의 성과는 성직자 수도자와 평신도 상호간의 협력과 투철한 교회 정신에 의존하는 바 크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 건전한 신앙에 근거한 깊은 영성은 사목활동의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