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췌] 대송이란? 주일미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송을 바치게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교회법 제124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룩한 교역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거행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혹은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이 조항은 먼저, 소위 공소예절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와 같은 곳이나 경당에서 해당 주일의 말씀의 전례를 공동체적으로 거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동체적인 예절에 참여할 수 없으면, 혼자 또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합당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