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공포한 교회법 제1251조와 제
1253조에 대한 보완 규정(참회 고행의 날 규정)에 따라,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의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출처 : 전례력 나해 28쪽
교리
5.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공포한 교회법 제1251조와 제
1253조에 대한 보완 규정(참회 고행의 날 규정)에 따라,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의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출처 : 전례력 나해 28쪽